2025년을 맞이하며 많은 자동차 소유주들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세금 혜택은 바로 자동차세 연납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납부함으로써 일정 금액을 공제받는 효율적인 재테크 수단입니다. 2025년에는 공제율에 다소 변화가 생기면서 미리 일정을 파악하고 신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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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및 신청 기간 확인하기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신청 시기에 따라 할인 혜택이 달라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10%에 가까운 높은 공제율을 보였으나, 법령 개정에 따라 2025년에는 연세액의 약 3% 수준으로 공제율이 조정되었습니다. 비록 공제폭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은행 예적금 금리와 비교했을 때 확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1월입니다. 1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2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에 대해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뒤로 갈수록 공제 대상 기간이 줄어들어 실질적인 할인 금액은 낮아지게 됩니다. 1월 연납 신청 기간은 보통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므로 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상세 더보기
자동차세 연납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가능합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위택스(Wetax)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거주자의 경우 서울시 전용 세금 납부 시스템인 이택스(ETAX)를 이용해야 합니다.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차량번호와 생년월일만으로 간편하게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고자 한다면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가상계좌번호를 부여받아 계좌이체로 납부하거나, CD/ATM 기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연납을 신청하여 납부하면 다음 해에도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가 발송되므로 편리합니다.
자동차세 계산기 활용 및 차종별 세액 보기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cc)에 따라 결정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를 기준으로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이 부과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가산되어 최종 세액이 결정됩니다. 전기차의 경우 배기량이 없기 때문에 정액제로 보통 13만 원(지방교육세 포함) 선에서 책정됩니다.
차령에 따른 경감 제도도 존재합니다. 차령이 3년 이상 된 차량부터는 매년 5%씩 감면되어 최대 50%까지 세액이 줄어듭니다. 연납 할인 혜택은 이렇게 계산된 최종 세액에서 추가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고령차일수록 절대적인 할인 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구분 | 신청 기간 | 공제율(2025년 기준) |
|---|---|---|
| 1월 연납 | 1월 16일 ~ 1월 31일 | 연세액의 약 3% |
| 3월 연납 | 3월 16일 ~ 3월 31일 | 연세액의 약 2.5% |
| 6월 연납 | 6월 16일 ~ 6월 30일 | 하반기 세액의 약 5% |
| 9월 연납 | 9월 16일 ~ 9월 30일 | 하반기 세액의 약 2.5% |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및 이벤트 활용하기
연납의 단점은 목돈이 한꺼번에 나간다는 점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많은 카드사에서 자동차세 납부 기간에 맞춰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합니다. 보통 2개월에서 최대 7개월까지 무이자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으며, 특정 카드는 납부 금액의 일부를 포인트로 적립해주거나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앱 내의 ‘세금 납부’ 메뉴를 통해 결제하면 실적 인정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납 할인과 카드사 무이자 할부를 동시에 활용하면 지출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할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결제 전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이벤트 페이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미납 시 불이익 및 구제 방법 신청하기
만약 연납 신청을 하고 납부 기한 내에 돈을 내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 연납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붙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연납 할인 혜택은 취소되며 기존 방식대로 6월과 12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하지만 정기분 자동차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으로 간주되어 3%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체납이 지속될 경우 번호판 영치나 재산 압류 등의 강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분할 납부 제도를 신청하여 부담을 나누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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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1. 차를 중간에 팔거나 폐차하면 연납한 돈은 어떻게 되나요?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이후의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되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 없이도 등록지 관할 구청에서 환급 안내문이 발송되지만, 위택스에서 직접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면 더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사를 가면 새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이므로 이사를 가더라도 이전 주소지에서 신청한 연납 정보가 승계됩니다. 다만, 타 시·도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 고지서 수령을 위해 위택스에서 주소지 변경 확인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연납 신청 후 결제 취소가 가능한가요?
연납은 본인의 선택에 의한 납부이므로 이미 결제가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단순 변심으로 인한 취소가 어렵습니다. 단, 차량의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 법적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환급 처리가 가능하므로 결제 전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