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새해를 맞아 진행되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관련된 혜택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무주택 근로자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보다 상향되었으며, 공제 대상의 범위 또한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제대로 챙기면 최대 120만 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으므로 관련 요건을 꼼꼼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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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소득공제 대상 및 자격 요건 확인하기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적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해당 과세연도인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해당 연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이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라면 급여가 낮은 쪽이 세대주일 때 유리할 수 있었으나, 2025년부터는 제도 개편을 통해 배우자 또한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등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유의할 점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자동으로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가입한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여 소득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역이 조회됩니다. 무주택 여부는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주택청약 공제 한도 및 상향된 혜택 상세 더보기
과거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납입액 240만 원까지였으나, 2025년 귀속분부터는 연간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제율 40%를 적용하면 기존 최대 96만 원에서 이제는 최대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월 25만 원씩 꾸준히 납입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한도를 채울 수 있는 구조입니다.
| 항목 | 기존 (2024년 이전) | 변경 (2025년 이후) |
|---|---|---|
| 연간 납입 한도 | 240만 원 | 300만 원 |
| 최대 소득공제액 | 96만 원 | 120만 원 |
| 공제 대상 범위 | 무주택 세대주 본인 | 세대주 및 그 배우자 |
특히 이번 개정에서 주목할 점은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점이며 이를 통해 부부 중 누구라도 요건을 갖추면 혜택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또한 공공분양 청약 시 인정되는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저축과 공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납입 금액을 상향하는 가입자가 늘고 있습니다.
무주택 확인서 모바일 및 영업점 발급 방법 보기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행정 절차는 무주택 확인서 등록입니다. 과거에는 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2026년 현재 대부분의 1금융권 은행 앱(스마트뱅킹)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등록이 가능합니다. 은행 앱 내 상품 관리나 청약 메뉴에서 소득공제 대상 등록 메뉴를 찾아 본인 인증을 거치면 실시간으로 처리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정부24와 연동되어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지만, 시스템에 따라 주민등록등본을 PDF 형태로 업로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등록해 두면 매년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은행을 옮기거나 신규 가입한 경우에는 반드시 재등록 과정을 거쳐야 연말정산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기간이 지난 후에 발견했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 해지 시 추징 세액 및 주의사항 신청하기
청약통장을 소득공제 목적으로 이용하다가 부득이하게 해지해야 할 상황이 생긴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도 해지하거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어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 추징 세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징 세액은 저축 누계액의 약 6% 수준으로 부과되며 이는 공제받았던 세금 혜택을 다시 환수하는 성격입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당첨, 천재지변 등이 있습니다. 단순히 자금이 필요하여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공제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세금으로 낼 수도 있으므로 해지 전 반드시 은행 상담원이나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청약통장은 장기적인 주택 마련 계획과 연계하여 신중하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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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소득공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배우자가 유주택자인데 제가 세대주이고 무주택이면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불가능합니다. 소득공제 요건은 세대주 본인뿐만 아니라 주민등록표상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배우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분리세대라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간주하므로 배우자가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질문 2. 월 25만 원 이상 납입하면 더 많은 공제를 받나요?
답변.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 원이기 때문에 월 25만 원(연 300만 원)을 초과하여 납입하더라도 공제받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다만 청약 가점이나 인정 금액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으나 순수 소득공제 혜택 측면에서는 300만 원이 최적의 지점입니다.
질문 3.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데 무주택자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주택법상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다른 아파트나 빌라 등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무주택자로 분류되어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은 단순한 저축을 넘어 내 집 마련의 필수 도구이자 강력한 절세 수단입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변경된 상향 한도와 대상 범위를 잘 활용하여 누락되는 혜택 없이 현명한 금융 생활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매월 25만 원씩 자동이체를 설정해 두는 것만으로도 내년 연말정산에서 120만 원의 공제 혜택을 가장 쉽게 챙길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 안내 영상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한도 상향에 대한 최신 정보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 연말정산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국세매거진)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한도 상향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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